Claude Skill

vat-hometax

개인사업자의 일반·간이 부가세 신고 준비, 미리채움·매출·매입 대조와 신고 후 접수·납부·환급 확인에 사용한다. 복잡한 공제요건은 별도 검토하며 자동 제출·납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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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CLI npx skills add https://github.com/lbiz-partners/hometax-doum/tree/main/skills/vat-hometax
Claude Code claude plugin marketplace add https://llmmart.ai/marketplace.json && claude plugin install lbiz-partners-hometax-doum@llmmart
Git git clone https://github.com/lbiz-partners/hometax-doum.git

The skills CLI installs just this skill, for any of its supported agents. Claude Code installs the whole lbiz-partners/hometax-doum collection as a plugin from our marketplace. Git is the plain clone.

Skill manifest

부가세 홈택스 신고 (vat-hometax)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출 직전까지 준비·점검하는 범용 스킬.
특정 회사 전용이 아니다. 동료·일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동작한다.

연관 스킬:

  • 준비: tax-prep-kr
  • 분류: receipt-classify-kr
  • 종소세: income-tax-hometax
  • 허브: hometax-tax-hub

상세:

  • references/nondeductible.md
  • references/excel-control.md
  • references/tax-policy.md — 과세유형·공제 적용요건과 공식 근거 (2026-09-12 확인)

절대 규칙

  1. 자동 제출·납부 금지. 확인 문구: 이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진행해도 될까요?
  2. 비밀번호·인증서 비밀번호·OTP·간편인증 직접 입력 금지
  3. 홈택스에 없는 숫자 창작 금지
  4. 공제/불공제 단정 금지 → 후보 + 확인
  5. 해당 과세기간·신고일 법령과 홈택스 화면을 함께 대조. 모순은 확인필요로 남기고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6. 주민번호·계좌·사업자번호 등 식별정보는 마스킹하고 파일/폴더로 관리, 채팅 입력 최소화.
  7. 보고 말미 표준 면책(아래 「보고 포맷」 하단 문구)

복잡한 신고와 정정

영세율·겸영·조기환급·의제매입·자산·임대는 tax-prep-kr의 references/advanced-and-linked.md H10에서 준비자료·검토 범위를 확인한다. 기한후·수정·경정청구는 references/corrections-and-relief.md H20과 현재 세목별 화면을 연결한다. Pro 신고값 대조는 jongsose-prep-kr의 references/business-desk.md를 따른다. 세법상 공제 가능성이나 세율을 합계 일치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사업 정보 재사용

실제 화면에서는 개인/사업자 상태와 추가 인증·설치·신고기간 제한을 확인한다. 조회 전 초기 값과 조회 후 결과, 작성 화면과 실제 접수·발급·납부를 구별한다. 빈 결과는 선택한 기간·자료원 안에서만 해석한다.

허브 또는 사용자 지정 로컬 가명 프로필이 있으면 사업 가명·기간·과세유형·확인일을 먼저 대조하고 변경점·누락만 묻는다. 직원 없음과 외주 지급 없음은 별개이며, 미확인·미수집을 false·0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프로필이 없거나 이 스킬만 설치되어 있어도 필요한 항목만 직접 확인해 진행한다. 원본 식별정보·인증정보를 공통 프로필에 저장하지 않는다.

시작 인터뷰

- 기준일(오늘 날짜): 시스템 시계에서 읽거나 사용자에게 확인. 추정 금지. 신고일·기한·경과일수 판단의 기준
- 과세기간 (예: 2026년 1기 확정)
- 신고구분·예정 신고일 (정기 / 기한후 / 수정 / 경정청구)
- 과세유형: 일반 / 간이 / 모름
- 간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지, 기간 중 과세유형이 바뀌었는지
- 자료: 홈택스만 / 분류 엑셀 있음
- 목표: 조회만 / 제출 직전까지

자료가 거의 없으면 tax-prep-kr 먼저 권고.
미분류 카드·영수증이 많으면 receipt-classify-kr 먼저 권고.

단순 신고와 신고 후 확인

짧은 경로·신고 후 확인을 따른다. 과세유형·전체 기간·자료원 누락이 없고 예외가 없는 단순 건은 미리채움 → 매출/매입 대조 → 공제 점검 → 제출 직전 QA로 진행한다. 단순이라는 이유로 유형 전환·환불·이중계상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면세 전용이면 tax-prep-kr의 사업장현황신고 준비로 연결한다.

모드

모드 산출
A. 자료 조회 홈택스 매출·매입 합계
B. 엑셀 대조 차이표
C. 공제 점검 불공제·확인필요 목록
D. 작성 보조 신고서 반영
E. 제출 직전 QA 체크리스트

기본: A→(B)→C→D→E


홈택스 절차

  1. 로그인 세션 확인 (없으면 사용자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3. 일반과세: 정기신고(미리채움) 우선 / 간이: 해당 메뉴
  4. 과세기간·사업장 확인
  5. 미리채움 적용 후 항목별 확인
  6. snapshot으로 숫자 기록

매출 확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해당 시)
  • 현금영수증 매출 (해당 시)
  • 수기·누락 매출 여부
  •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이중계상 여부

매입 확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확인/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
  • 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 구분

기타

  • 공제·감면·가산세 → 경감·공제세액 2종(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은 아래 「경감·공제세액」 섹션에서 필수 점검
  • 기납부(예정고지 등)
  • 업종별 추가 서식

간이과세자 흐름 (과세유형이 간이일 때 — 다른 점만)

나머지는 일반과세 절차와 동일. 아래만 다르게 본다.

  • 판정 기준연도 (오인 주의): 기존 사업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와 업종·지역 등 배제요건을 함께 본다(부가가치세법 §61). 현행 일반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시행령 §109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별도 기준, 복수 사업장 합산, 신규·휴업자의 12개월 환산을 확인한다. 현재 매출만으로 사업자등록상의 과세유형을 바꾸지 않는다.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69)으로 기준연도가 다르며, 신규·폐업 등 1년 미만 기간의 환산도 확인한다.
  • 신고 횟수: 원칙 연 1회 — 과세기간 1~12월 → 다음 해 1월 신고. (7월 예정부과 고지·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 여부는 홈택스 안내 확인)
  • 세액 구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제(현행 공급대가×0.5%). 계산은 홈택스가 한다 — 여기서는 매출 누락·업종 부가가치율이 내 업종인지 위주로 점검.
  •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 자체는 필요 — 부가가치세법 §69). 위 간이과세자 판정(직전연도 기준)과 달리 당해연도 기준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연도 홈택스/국세청 안내로 재확인.
  • 매입초과 환급 없음: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이 매출 관련 세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처럼 환급하지 않는다. 과오납·기납부 정산까지 모든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설비 투자 등 매입이 큰 경우 과세유형 전환 요건·적용시점을 별도로 비교한다.
  • 점검 3가지: ① 매출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봤는지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 누락 없는지 ③ 겸영(과세+면세) 여부.

엑셀 대조

references/excel-control.md 기준.
기본 전략: 미리채움 + 엑셀 합계 대조 + 차이만 수정
엑셀 전체 업로드로 끝난다고 가정하지 않음.

사용자가 별도 장부 프로그램의 기간 집계나 Pro 월마감 대조 결과(탐지 시)를 제공하면 [홈택스 미리채움 ↔ 엑셀 ↔ 집계값] 3자 대조로 확장한다. 집계의 과세방식(일반/간이/면세)을 먼저 확인한다 — 과세유형별 집계 방식이 다르다. 집계 파일의 존재를 가정하거나 찾아 헤매지 않는다. 차이가 있으면 원인 확인 전 제출 권유 금지.

차이 조치
일치 pass
홈택스 > 엑셀 엑셀 누락 가능
엑셀 > 홈택스 미전송·미등록·기간오류 가능
분류만 다름 공제여부 확인 질문

매입세액

references/nondeductible.md 참고.
홈택스 사업용카드 분류를 1차로 보되 사용자 분류와 다르면 교차 확인.
불확실하면 공제로 넣지 말고 확인필요.

과세+면세 겸영 → 안분 필요 여부 질문.


경감·공제세액 — 놓치기 쉬운 2종 (개인사업자 필수 점검)

③ 공제·감면·가산세액 > 경감·공제세액은 미리채움에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제출 전 반드시 두 명세를 직접 연다.

공제 요건 금액 입력 위치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정 대상인 확정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무실적 일반과세자 제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한도 확인 2026-02-27 이후 전자신고분 5,000원, 이전 신고분 10,000원. 과세기간 대신 신고일로 구분 ③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또는 당해연도 신규 개시).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송분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 ③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명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절차: 명세 팝업 → 자격 여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및 공제금액 조회로 국세청 집계 건수 확인 → ① 발급건수에 그 건수 입력 → ③ 공제가능세액 자동계산(건수×200원, 한도 100만원) → 입력완료를 눌러야 신고서 ③에 반영된다.
  • 홈택스가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정상입력여부" 안내(경고)**를 띄우면 = 이 공제를 확인하라는 신호. 반드시 검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의 간이과세자 예외: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63④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36①2의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신규·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는 구분한다. 간이과세자를 일괄 제외하지 않는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제외·한도: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3억원 이상인 기존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 현행 발급기한은 2027-12-31이며 연간 한도와 해당 납부세액 한도를 확인한다. 공제 때문에 언제나 환급이 늘어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두 공제는 매번 적용요건을 점검하되, 무실적·간이 납부면제·기한후/수정/경정청구·이미 공제한 건에 자동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기한후 등 공제 적용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확인필요로 남긴다. 상세 근거는 references/tax-policy.md.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 항목
1 과세기간·사업자 일치
2 매출 세금계산서 대조
3 매입 세금계산서 대조
4 사업용카드 공제/불공제 검토
5 현금영수증 매입 반영
6 이중계상 점검
7 불공제 오반영 점검
8 과세·면세 안분
9 기납부·공제감면
10 엑셀 미해결 차이 목록화
11 납부/환급 예상 공유 · 경감·공제세액 2종 반드시 확인: ① 전자신고 공제의 신고일·무실적·납부세액 한도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의 공급자 유형·직전연도 공급가액·정상 전송건수·연간 및 납부세액 한도. 적용 가능한 명세를 열어 입력완료 후 최종 세액 재확인
12 제출 확인 문구 준비

fail/확인필요 있으면 제출 권유 금지.

실무 주의: 미리채움 직후 상단 납부세액에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이 아직 안 잡힌 경우가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는 ① 발급건수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반영된다. 사용자 언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직전 QA 11번에서 두 공제 모두 반드시 확인한다.

보고 포맷

## 부가세 점검 ({과세기간})
기준일: {YYYY-MM-DD} (출처: 시스템 시계 / 사용자 확인) · 모드: Free / Pro
### 요약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납부·환급 예상
- 상태: 제출 직전 준비 완료 | 확인필요 n건
### 대조표
### 확인 필요
### 체크리스트 12항 결과
### 다음: 사용자 확인 후 제출

본 도구는 신고 준비를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신고 대리·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작성·장부작성 대행·조세 상담/자문·성실신고 확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세무사가 아닐 수 있으며,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본 도구는 세무대리·유상 세무상담이 아닙니다(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하지 않음). 신고·납부의 최종 판단·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고, 세무대리·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게 위임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거나 범위 밖(세무조사·법인세·성실신고 대행 등)이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LICENSE.md 참조.

로그인 메모

Chrome/Edge 공동인증서 시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허용 필요할 수 있음.
인증서 비밀번호는 사용자 입력.

Files (hometax-doum)
  • references
    • excel-control.md 592 B
      # 부가세 엑셀 컨트롤 (범용)
      
      ## 권장 컬럼
      거래일, 구분(매출/매입), 거래처, 계정,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증빙, 과세유형, 공제여부, 비고
      
      ## 증빙 alias
      -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T/F
      - 사업용카드: 카드, 법인카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현영, 지출증빙
      
      ## 대조 템플릿
      | 증빙 | 엑셀 공급가 | 엑셀 세액 | 홈택스 공급가 | 홈택스 세액 | 차이 |
      
      부가세 포함 총액만 있으면 역산 전 포함가액 여부 확인.  
      면세·영세 가능하면 0.1 임의 추정 금지.
      
    • nondeductible.md 2.4 KB
      #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1차 체크
      
      신고 시점 홈택스 분류를 출발점으로 삼되 증빙·거래일·공급자 자격과 법령으로 대조한다. 홈택스 공제 표시도 확정 판정이 아니다.
      
      ## 공제 후보 요건 (동시)
      1. 사업 관련
      2. 과세사업 사용(예정)
      3.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 카드매출전표 /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부가세 구분)
      4. 공제 가능 공급자
      5. 수령명세서·보관 요건 (해당 시)
      
      ## 대표 불공제 후보
      - 기업업무추진비(접대)
      - 비영업용 소형승용 구입·유지·임차
      - 사업무관·가사
      - 면세·토지 관련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 (예외 검토)
      - 면세 공급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등 (아래 공급자 구분 참조)
      - 해외 사용
      - 여객운임 등 (예외 확인)
      - 인건비(매입세액 아님)
      
      ## 사업용카드 홈택스 분류
      - 공제 / 선택불공제 / 당연불공제
      - 선택불공제→공제 전환은 사용자 확인 후에만
      - 당연불공제는 공제 전환하지 않음
      
      ## 간이과세 공급자 구분
      
      | 공급자·증빙 | 1차 판정 |
      | --- | --- |
      |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 + 유효한 세금계산서/세액 구분 카드·현금영수증 |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후보.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 금지 |
      |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 공급자 | 해당 거래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후보/해당없음. 종소세 필요경비는 별도 판단 |
      | 거래 당시 공급자 자격·실제 판매자·증빙이 불명확 | 확인필요. 현재 조회한 과세유형을 과거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음 |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같은 거래이면 한 번만 공제한다. 플랫폼 상호만 있으면 실제 판매자와 원증빙을 확인한다. 신고자 본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전액 공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2026-09-12 확인): [손택스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안내](https://mob.tbcr.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CRCB023F001), 부가가치세법 §38·§39·§46③ 및 시행령 §88⑤. 공제 안내에서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 겸영 안분
      과세+면세 동시 → 공통매입 안분 여부 질문. 전액 공제 추정 금지.
      
    • simple-route-and-aftercare.md 2.4 KB
      # 단순 부가세 신고의 짧은 경로와 후속 확인
      
      ## 짧은 경로 선택
      
      사용자 요청이 단순 신고이고 과세유형·과세기간·유형 전환·매출/매입 자료 범위가 확인된 경우에 쓴다. 자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실적 또는 0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겸영·영세율·재고/고정자산·폐업·조기환급·복잡한 수정 등이 있으면 일반 점검 흐름과 해당 서식으로 확장한다.
      
      1. 현재 신고 안내와 과세유형 확인. 간이의 세금계산서 발급·7월 유형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면세 전용은 사업장현황 준비로 연결한다.
      2. 미리채움에서 판매채널 원장·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과 매입을 비교한다. 누락·이중계상·취소/환불·자료 제공기간을 확인한다.
      3. 사업용카드 공제/불공제와 해당 공제 명세를 확인한다. 기존 SKILL.md의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요건과 최종 반영 QA를 생략하지 않는다.
      4. 미해결 차이가 없으면 사용자에게 최종 금액·기한·검토 내용을 제시한다. 제출·납부·인증은 사용자가 한다.
      
      간이의 납부면제와 신고의무를 구별한다. [국세청 VAT 신고납부기한](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94&mi=2273)(2026-09-12 확인)은 유형별 기본기간과 전환·상반기 발급 간이의 예외를 안내한다. 정확한 실제 마감일은 해당 연도 공지·휴일·개별 연장을 다시 확인한다.
      
      ## 사용자가 신고를 마쳤다고 하면
      
      - 신고 접수증의 사업장·기간·유형·접수번호·일시를 대조한다. 접수만 확인했으면 신고접수 확인으로 보고한다.
      - 국세 납부결과·세액·기한·분납 잔액 또는 환급신고 상태를 별도로 확인한다. 납부서를 출력한 것과 납부 완료는 다르다.
      - 환급은 신고서 예상액, 공식 처리상태, 실제 입금을 따로 남긴다. 환급계좌는 사용자가 공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한다.
      - VAT에는 종소세의 지방소득세 연계 단계를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는다. 국세 납부/환급 후속만 해당 사실에 따라 기록한다.
      - 신고서·접수증·납부/환급 증거를 사용자가 선택한 폴더에 보관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미확인으로 둔다.
      
    • tax-policy.md 4 KB
      # 부가세 과세유형·공제 판단 근거
      
      확인일: **2026-09-12**. 현행 조문과 공지의 아래 항목만 확인했다. 과거 과세기간·특수 업종·고지 후 체납은 해당 연혁과 개별 자료를 다시 확인한다.
      
      ## 간이과세는 세 가지를 분리
      
      | 확인할 것 | 기준·주의 |
      | --- | --- |
      | 간이과세 적용 여부 | 기존 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와 업종·지역 등 배제요건. 현행 일반 기준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 등 별도 기준과 복수 사업장을 확인 |
      | 세금계산서 발급자격 | 영수증 발급 간이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를 구분. 거래 당시 자격 기준이며 현재 사업자조회만으로 과거를 단정하지 않음 |
      | 간이 납부면제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신규·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 등은 12개월 환산과 재고납부세액 예외를 확인 |
      
      근거: [시행령 §109](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ancYnChk=&chrClsCd=&lsJoLnkSeq=1022593987), [법 §69](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69&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납부면제자가 이미 낸 금액의 환급처럼 예외가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모든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 7월 1일 유형 전환 전후 기간 구분을 빠뜨리지 않는다. [국세청 2026년 1기 확정신고 안내](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352987)에서 이 구분을 확인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 직접신고의 법정 대상은 확정신고다. **2026-02-27 이후 신고분 5,000원**, 그 전은 10,000원이다. 과세기간 이름만으로 공제금액을 고르지 않는다.
      - 일반과세자라도 매출·매입 모두 없는 무실적 신고는 제외된다. 간이과세자는 법정 조정 후 납부세액 한도를 적용한다.
      - 기한후·수정·경정청구에서 새 공제를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와 당초 공제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확인필요로 남긴다.
      
      근거: [조특령 §104의5③·④](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204069), [조특법 §104의8②](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104&lsiSeq=280409&urlMode=lsScJoRltInfoR),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1조·제25조](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4920&lsRvsGubun=all). 공포·시행일은 2026-02-27이며 적용 기준은 시행 후 전자신고일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3억원 미만 또는 해당 연도 신규 개인사업자가 2027-12-31까지 발급하고 기한 내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검토한다. 기준액은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원이며 납부세액 한도도 확인한다. 종이 세금계산서·면세 계산서·지연 전송분을 같은 건수에 넣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를 제외하는 규정이므로 ‘간이과세자 전체 제외’는 잘못된 분류다.
      
      근거: [법 §47](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7&lsiSeq=276117&urlMode=lsScJoRltInfoR), [시행령 §89](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12662), [법 §63④](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8105951).
      
      ## 공급자가 간이일 때 매입세액
      
      유효한 증빙, 거래 당시 발급자격, 사업 관련성, 과세사업 사용, 중복증빙·불공제 항목을 함께 확인한다.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거래는 공제후보가 될 수 있다. 영수증 발급 간이·면세 거래는 별도 판정한다. [손택스 공제 안내](https://mob.tbcr.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CRCB023F001)와 `nondeductible.md`를 함께 사용한다.
      
  • SKILL.md 13.8 KB
    ---
    name: "vat-hometax"
    description: "개인사업자의 일반·간이 부가세 신고 준비, 미리채움·매출·매입 대조와 신고 후 접수·납부·환급 확인에 사용한다. 신고 전 자료 수집·체크리스트는 tax-prep-kr, 카드·영수증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복잡한 공제요건은 별도 검토하며 자동 제출·납부는 하지 않는다."
    ---
    
    # 부가세 홈택스 신고 (vat-hometax)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출 직전까지** 준비·점검하는 범용 스킬.  
    특정 회사 전용이 아니다. 동료·일반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동작한다.
    
    연관 스킬:
    - 준비: `tax-prep-kr`
    - 분류: `receipt-classify-kr`
    - 종소세: `income-tax-hometax`
    - 허브: `hometax-tax-hub`
    
    상세:
    - `references/nondeductible.md`
    - `references/excel-control.md`
    - `references/tax-policy.md` — 과세유형·공제 적용요건과 공식 근거 (2026-09-12 확인)
    
    ## 절대 규칙
    
    1. **자동 제출·납부 금지.** 확인 문구: `이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진행해도 될까요?`
    2. 비밀번호·인증서 비밀번호·OTP·간편인증 **직접 입력 금지**
    3. 홈택스에 없는 숫자 창작 금지
    4. 공제/불공제 단정 금지 → 후보 + 확인
    5. 해당 과세기간·신고일 법령과 홈택스 화면을 함께 대조. 모순은 확인필요로 남기고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6. **주민번호·계좌·사업자번호 등 식별정보는 마스킹**하고 파일/폴더로 관리, 채팅 입력 최소화.
    7. 보고 말미 표준 면책(아래 「보고 포맷」 하단 문구)
    
    ## 복잡한 신고와 정정
    
    영세율·겸영·조기환급·의제매입·자산·임대는 `tax-prep-kr`의 `references/advanced-and-linked.md` H10에서 준비자료·검토 범위를 확인한다. 기한후·수정·경정청구는 `references/corrections-and-relief.md` H20과 현재 세목별 화면을 연결한다. Pro 신고값 대조는 `jongsose-prep-kr`의 `references/business-desk.md`를 따른다. 세법상 공제 가능성이나 세율을 합계 일치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사업 정보 재사용
    
    <!-- block:live-screen -->
    실제 화면에서는 개인/사업자 상태와 추가 인증·설치·신고기간 제한을 확인한다. 조회 전 초기 값과 조회 후 결과, 작성 화면과 실제 접수·발급·납부를 구별한다. 빈 결과는 선택한 기간·자료원 안에서만 해석한다.
    <!-- /block -->
    
    <!-- block:reuse-profile -->
    허브 또는 사용자 지정 로컬 가명 프로필이 있으면 사업 가명·기간·과세유형·확인일을 먼저 대조하고 변경점·누락만 묻는다. 직원 없음과 외주 지급 없음은 별개이며, 미확인·미수집을 false·0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프로필이 없거나 이 스킬만 설치되어 있어도 필요한 항목만 직접 확인해 진행한다. 원본 식별정보·인증정보를 공통 프로필에 저장하지 않는다.
    <!-- /block -->
    
    ## 시작 인터뷰
    
    ```text
    - 기준일(오늘 날짜): 시스템 시계에서 읽거나 사용자에게 확인. 추정 금지. 신고일·기한·경과일수 판단의 기준
    - 과세기간 (예: 2026년 1기 확정)
    - 신고구분·예정 신고일 (정기 / 기한후 / 수정 / 경정청구)
    - 과세유형: 일반 / 간이 / 모름
    - 간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지, 기간 중 과세유형이 바뀌었는지
    - 자료: 홈택스만 / 분류 엑셀 있음
    - 목표: 조회만 / 제출 직전까지
    ```
    
    자료가 거의 없으면 `tax-prep-kr` 먼저 권고.  
    미분류 카드·영수증이 많으면 `receipt-classify-kr` 먼저 권고.
    
    ## 단순 신고와 신고 후 확인
    
    [짧은 경로·신고 후 확인](references/simple-route-and-aftercare.md)을 따른다. 과세유형·전체 기간·자료원 누락이 없고 예외가 없는 단순 건은 미리채움 → 매출/매입 대조 → 공제 점검 → 제출 직전 QA로 진행한다. 단순이라는 이유로 유형 전환·환불·이중계상 검토를 생략하지 않는다. 면세 전용이면 tax-prep-kr의 사업장현황신고 준비로 연결한다.
    
    ## 모드
    
    | 모드 | 산출 |
    | --- | --- |
    | A. 자료 조회 | 홈택스 매출·매입 합계 |
    | B. 엑셀 대조 | 차이표 |
    | C. 공제 점검 | 불공제·확인필요 목록 |
    | D. 작성 보조 | 신고서 반영 |
    | E. 제출 직전 QA | 체크리스트 |
    
    기본: A→(B)→C→D→E
    
    ---
    
    ## 홈택스 절차
    
    1. 로그인 세션 확인 (없으면 사용자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3. 일반과세: **정기신고(미리채움)** 우선 / 간이: 해당 메뉴
    4. 과세기간·사업장 확인
    5. 미리채움 적용 후 항목별 확인
    6. snapshot으로 숫자 기록
    
    ### 매출 확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해당 시)
    - 현금영수증 매출 (해당 시)
    - 수기·누락 매출 여부
    -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이중계상** 여부
    
    ### 매입 확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용신용카드 공제 확인/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
    - 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 구분
    
    ### 기타
    - 공제·감면·가산세 → **경감·공제세액 2종**(전자신고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은 아래 「경감·공제세액」 섹션에서 필수 점검
    - 기납부(예정고지 등)
    - 업종별 추가 서식
    
    ---
    
    ## 간이과세자 흐름 (과세유형이 간이일 때 — 다른 점만)
    
    나머지는 일반과세 절차와 동일. 아래만 다르게 본다.
    
    - **판정 기준연도 (오인 주의)**: 기존 사업자의 간이과세 여부는 **직전연도 공급대가**와 업종·지역 등 배제요건을 함께 본다(부가가치세법 §61). 현행 일반 기준은 **1억400만원 미만**(시행령 §109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의 별도 기준, 복수 사업장 합산, 신규·휴업자의 12개월 환산을 확인한다. 현재 매출만으로 사업자등록상의 과세유형을 바꾸지 않는다. **납부면제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69)으로 기준연도가 다르며, 신규·폐업 등 1년 미만 기간의 환산도 확인한다.
    - **신고 횟수**: 원칙 연 1회 — 과세기간 1~12월 → **다음 해 1월** 신고. (7월 예정부과 고지·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의 7월 신고 여부는 홈택스 안내 확인)
    - **세액 구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제(현행 공급대가×0.5%). 계산은 홈택스가 한다 — 여기서는 **매출 누락·업종 부가가치율이 내 업종인지** 위주로 점검.
    - **납부면제**: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면제(신고 자체는 필요 — 부가가치세법 §69). 위 간이과세자 판정(직전연도 기준)과 달리 **당해연도** 기준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연도 홈택스/국세청 안내로 재확인.
    - **매입초과 환급 없음**: 간이과세는 매입세액이 매출 관련 세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처럼 환급하지 않는다. 과오납·기납부 정산까지 모든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설비 투자 등 매입이 큰 경우 과세유형 전환 요건·적용시점을 별도로 비교한다.
    - 점검 3가지: ① 매출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봤는지 ②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 누락 없는지 ③ 겸영(과세+면세) 여부.
    
    ## 엑셀 대조
    
    `references/excel-control.md` 기준.  
    기본 전략: **미리채움 + 엑셀 합계 대조 + 차이만 수정**  
    엑셀 전체 업로드로 끝난다고 가정하지 않음.
    
    사용자가 별도 장부 프로그램의 기간 집계나 Pro 월마감 대조 결과(탐지 시)를 제공하면 **[홈택스 미리채움 ↔ 엑셀 ↔ 집계값] 3자 대조**로 확장한다. 집계의 과세방식(일반/간이/면세)을 먼저 확인한다 — 과세유형별 집계 방식이 다르다. 집계 파일의 존재를 가정하거나 찾아 헤매지 않는다. 차이가 있으면 원인 확인 전 제출 권유 금지.
    
    | 차이 | 조치 |
    | --- | --- |
    | 일치 | pass |
    | 홈택스 > 엑셀 | 엑셀 누락 가능 |
    | 엑셀 > 홈택스 | 미전송·미등록·기간오류 가능 |
    | 분류만 다름 | 공제여부 확인 질문 |
    
    ---
    
    ## 매입세액
    
    `references/nondeductible.md` 참고.  
    홈택스 사업용카드 분류를 1차로 보되 사용자 분류와 다르면 교차 확인.  
    불확실하면 공제로 넣지 말고 `확인필요`.
    
    과세+면세 겸영 → 안분 필요 여부 질문.
    
    ---
    
    ## 경감·공제세액 — 놓치기 쉬운 2종 (개인사업자 필수 점검)
    
    ③ 공제·감면·가산세액 > **경감·공제세액**은 미리채움에 자동 반영이 안 될 수 있다. **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제출 전 반드시 두 명세를 직접 연다.
    
    | 공제 | 요건 | 금액 | 입력 위치 |
    | --- | --- | --- | --- |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정 대상인 확정신고를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무실적 일반과세자 제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한도 확인 | **2026-02-27 이후 전자신고분 5,000원**, 이전 신고분 10,000원. 과세기간 대신 신고일로 구분 | ③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합계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또는 당해연도 신규 개시). 발급 후 **다음날까지 전송**분 | **건당 200원**, 연 100만원 한도 | ③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명세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절차**: 명세 팝업 → 자격 `여`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수 및 공제금액 조회`로 국세청 집계 건수 확인 → **① 발급건수**에 그 건수 입력 → ③ 공제가능세액 자동계산(건수×200원, 한도 100만원) → **입력완료**를 눌러야 신고서 ③에 반영된다.
    - 홈택스가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발급정상입력여부" 안내(경고)**를 띄우면 = 이 공제를 확인하라는 신호. 반드시 검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의 간이과세자 예외**: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63④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다. §36①2의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신규·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는 구분한다. **간이과세자를 일괄 제외하지 않는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 제외·한도**: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포함) 3억원 이상인 기존 개인사업자 등은 제외. 현행 발급기한은 **2027-12-31**이며 연간 한도와 해당 납부세액 한도를 확인한다. 공제 때문에 언제나 환급이 늘어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 두 공제는 **매번 적용요건을 점검**하되, 무실적·간이 납부면제·기한후/수정/경정청구·이미 공제한 건에 자동으로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 기한후 등 공제 적용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면 `확인필요`로 남긴다. 상세 근거는 `references/tax-policy.md`.
    
    ---
    
    ##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 # | 항목 |
    | --- | --- |
    | 1 | 과세기간·사업자 일치 |
    | 2 | 매출 세금계산서 대조 |
    | 3 | 매입 세금계산서 대조 |
    | 4 | 사업용카드 공제/불공제 검토 |
    | 5 | 현금영수증 매입 반영 |
    | 6 | 이중계상 점검 |
    | 7 | 불공제 오반영 점검 |
    | 8 | 과세·면세 안분 |
    | 9 | 기납부·공제감면 |
    | 10 | 엑셀 미해결 차이 목록화 |
    | 11 | 납부/환급 예상 공유 · **경감·공제세액 2종 반드시 확인**: ① 전자신고 공제의 신고일·무실적·납부세액 한도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의 공급자 유형·직전연도 공급가액·정상 전송건수·연간 및 납부세액 한도. 적용 가능한 명세를 열어 **입력완료** 후 최종 세액 재확인 |
    | 12 | 제출 확인 문구 준비 |
    
    fail/확인필요 있으면 제출 권유 금지.
    
    > 실무 주의: 미리채움 직후 상단 납부세액에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이 아직 안 잡힌 경우가 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공제는 ① 발급건수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반영된다. 사용자 언급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직전 QA 11번에서 두 공제 모두 반드시 확인**한다.
    
    ## 보고 포맷
    
    ```text
    ## 부가세 점검 ({과세기간})
    기준일: {YYYY-MM-DD} (출처: 시스템 시계 / 사용자 확인) · 모드: Free / Pro
    ### 요약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 납부·환급 예상
    - 상태: 제출 직전 준비 완료 | 확인필요 n건
    ### 대조표
    ### 확인 필요
    ### 체크리스트 12항 결과
    ### 다음: 사용자 확인 후 제출
    
    본 도구는 신고 준비를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신고 대리·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작성·장부작성 대행·조세 상담/자문·성실신고 확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세무사가 아닐 수 있으며,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본 도구는 세무대리·유상 세무상담이 아닙니다(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하지 않음). 신고·납부의 최종 판단·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고, 세무대리·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게 위임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거나 범위 밖(세무조사·법인세·성실신고 대행 등)이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LICENSE.md 참조.
    ```
    
    ## 로그인 메모
    Chrome/Edge 공동인증서 시 로컬 네트워크 액세스 허용 필요할 수 있음.  
    인증서 비밀번호는 사용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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