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Skill

income-tax-hometax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모두채움 신고 준비, 소득·공제·기납부자료 확인과 국세·지방세 후속 확인에 사용한다. Pro 계산은 설치된 엔진의 지원 범위에서만 수행하며 자동 신고·납부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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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CLI npx skills add https://github.com/lbiz-partners/hometax-doum/tree/main/skills/income-tax-hometax
Claude Code claude plugin marketplace add https://llmmart.ai/marketplace.json && claude plugin install lbiz-partners-hometax-doum@llmmart
Git git clone https://github.com/lbiz-partners/hometax-doum.git

The skills CLI installs just this skill, for any of its supported agents. Claude Code installs the whole lbiz-partners/hometax-doum collection as a plugin from our marketplace. Git is the plain clone.

Skill manifest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income-tax-hometa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 직전까지 준비·점검하는 범용 스킬.
특정 개인/회사 전용이 아니다.

연관:

  • tax-prep-kr 준비
  • receipt-classify-kr 경비 분류
  • vat-hometax 부가세 (수입·증빙 교차 가능)
  • hometax-tax-hub 진입점
  • jongsose-prep-kr 예상세액 계산 엔진 (Pro, 설치 시 교차검증 파트너)

상세:

  • references/filing-types.md
  • references/checklist-and-excel.md
  • references/tax-policy.md — 전자신고 공제 적용일·기한후신고 근거 (2026-09-12 확인)

절대 규칙

  1. 자동 제출·납부·지방소득세 제출 금지. 매번 확인.
  2. 비밀번호·인증서·OTP·간편인증 직접 입력 금지
  3. 없는 경비·공제 창작 금지
  4. 신고유형 선택은 비교 후 사용자 확인
  5. 해당 귀속연도·신고일의 법령과 홈택스 화면을 함께 확인. 화면과 근거가 충돌하면 미해결 차이로 남기고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6. 주민번호·계좌·사업자번호 등 식별정보는 마스킹하고 파일/폴더로 관리, 채팅 입력 최소화.
  7. 보고 말미 표준 면책(아래 「보고 포맷」 하단 문구)

장부·정정·외부 업무

장부·공동사업·복잡한 결산은 tax-prep-kr의 references/advanced-and-linked.md H12, 기한후·수정·경정청구는 references/corrections-and-relief.md H20으로 연결한다. 국세 접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별도로 확인한다. Pro 신고값 대조는 jongsose-prep-kr의 references/business-desk.md를 따른다.

사업 정보 재사용

실제 화면에서는 개인/사업자 상태와 추가 인증·설치·신고기간 제한을 확인한다. 조회 전 초기 값과 조회 후 결과, 작성 화면과 실제 접수·발급·납부를 구별한다. 빈 결과는 선택한 기간·자료원 안에서만 해석한다.

허브 또는 사용자 지정 로컬 가명 프로필이 있으면 사업 가명·기간·과세유형·확인일을 먼저 대조하고 변경점·누락만 묻는다. 직원 없음과 외주 지급 없음은 별개이며, 미확인·미수집을 false·0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프로필이 없거나 이 스킬만 설치되어 있어도 필요한 항목만 직접 확인해 진행한다. 원본 식별정보·인증정보를 공통 프로필에 저장하지 않는다.

시작 인터뷰

- 기준일(오늘 날짜): 시스템 시계에서 읽거나 사용자에게 확인. 추정 금지. 신고일·기한·경과일수 판단의 기준
- 귀속연도
- 실제 또는 예정 신고일 (전자신고 공제 적용일 판정용)
- 신고 구분: 정기 / 기한후 / 수정 / 경정청구
- 소득: 사업 / 근로 / 기타 / 혼합 / 모름
- 안내유형(알면): 모두채움, 경비율, 간편장부 등
- 자료: 홈택스 / 엑셀 경비 / 원천징수
- 목표: 조회 / 유형 비교 / 제출 직전

자료 부족 시 tax-prep-kr, 경비 미분류 시 receipt-classify-kr.

핸드오프 수신: jongsose-prep-kr에서 넘어온 경우 전달받은 귀속연도·소득·기납부·홈택스_입력표를 그대로 쓰고 위 인터뷰를 반복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상세액 얼마 나와?" 류 계산 요청이 먼저 오면(설치 시) jongsose-prep-kr로 넘긴다 — 이 스킬은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모두채움 짧은 경로와 신고 후 확인

모두채움·신고 후 확인을 따른다. 안내 대상이고 소득·공제·기납부에 미해결 차이가 없으면 B 자료조회 → F 제출 직전 QA로 단축한다. 모두채움은 자동 제출이나 소득 누락 없음의 보증이 아니다. 국세 접수·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환급 처리·입금을 각각 기록한다.

모드

A 대상파악 → B 자료조회 → C 엑셀대조 → D 유형비교 → E 작성보조 → X 교차검증(엔진 값 있으면) → F 제출직전QA


홈택스 절차

  1.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귀속연도 선택
  4.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일반 등 경로 선택 (화면 명칭은 연도별 상이)
  5. 미리채움·지급명세·공제자료 확인
  6. 숫자 snapshot 기록

우선 확인

  • 사업수입, 근로, 기타, 금융·연금(기준 해당 시)
  • 원천징수·기납부
  • 추계/기장 입력란
  • 인적·보험·의료·교육·기부·연금 등 공제
  • 산출세액·환급/납부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 직접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2026-02-27 이후 신고분 1만 원, 그 전 신고분은 2만 원. §73에 따른 확정신고 예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천 원 중 적은 금액(개정 전 상한 1만 원). 귀속연도와 신고일을 혼동하지 않고, 납부세액 한도·신고유형·화면 반영을 확인한다. 기한후·수정·경정청구에는 동일 공제를 새로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예시는 references/tax-policy.md.
  • 지방소득세 연계 안내

기한후신고 (마감일이 지났을 때)

정기신고 기한(원칙 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되, 아래만 다르다. 토요일·공휴일 순연과 개별 연장된 신고·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 경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귀속연도 선택. 메뉴 명칭은 연도별 상이)
  •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입력·계산 명세를 따로 확인한다. 자동 반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기장의무·수입금액·납부일·세무서 고지 여부를 대조한다.
  • 자진 기한후신고 감면 후보: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국세기본법 §48).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등 제외사유를 확인한다. 납부지연은 자진납부·고지 후 구간을 구분하며, 감면율을 납부지연가산세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 jongsose-prep-kr(Pro, 설치 시)는 보고서 기준일과 실제·예정 신고일을 구분해 예상세액과 기한 상태를 안내한다. 가산세·감면율은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사실과 홈택스 가산세 명세를 별도로 확인한다.
  • 환급이라고 무신고가산세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비교하므로 환급이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남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47의2②). 기장의무·수입금액·가산세 예외를 확인한다. 이미 신고한 건의 과다납부·과소환급은 경정청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X. 교차검증 (jongsose-prep-kr 결과가 있을 때)

엔진의 홈택스_입력표(총수입·필요경비·공제·산출·결정세액·기납부)와 홈택스 화면 snapshot을 항목별 대조해 차이표를 만든다.

차이 항목 원인 후보
총수입금액 미리채움 누락 매출 / 이중계상 / 엔진 입력 누락(장부 미반영 매출)
필요경비 추계(경비율) vs 기장 차이 / 증빙 탈락분
소득·세액공제 자격 요건(근로자 전용 등) / 증빙 미제출 / 한도 적용 차이
산출·결정세액 신고유형 차이 / 타소득 합산분(금융·연금 등 — 엔진 미지원 영역)
기납부 중간예납 고지 vs 실납부 / 원천징수 소득세분 환산(3.3% 중 3%p)

규칙: ① 차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인 확인 전 제출 권유 금지 ② 엔진은 예상치이며, 법령·신고서 입력 근거·홈택스 계산 명세로 차이를 해소 ③ 차이표를 최종 보고에 그대로 포함. 엔진의 미지원·확인필요·검산 미수행 상태를 통과로 바꾸지 않는다.

신고유형

references/filing-types.md

원칙:

  1. 안내유형 1순위
  2. 선택지 있을 때만 비교표
  3. 소득금액·세액·가산세 리스크·자료 부담 비교
  4. “항상 A가 유리” 단정 금지

엑셀·경비

부가세 공제 여부와 별개로 필요경비 판단.
receipt-classify-kr 결과 재사용 가능.

차이 조치
홈택스 수입 > 엑셀 엑셀 누락 가능
엑셀 수입 > 홈택스 미반영 매출·지급명세 가능
경비만 엑셀 증빙·관련성 확인 후 기장 경로 검토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 항목
1 귀속연도·신고구분
2 소득 종류 누락 없음
3 사업수입 대조
4 근로·기타 반영
5 신고유형 사용자 확인
6 필요경비 근거
7 원천징수·기납부
8 주요 공제 점검
9 감면·세액공제 요건
10 가산세 리스크 고지
11 납부/환급 공유
12 지방소득세 후속 안내
13 제출 확인 문구

보고 포맷

## 종합소득세 점검 ({귀속연도})
기준일: {YYYY-MM-DD} (출처: 시스템 시계 / 사용자 확인) · 모드: Free / Pro
### 요약: 유형 / 소득 / 세액 / 납부·환급 예상 / 상태
### 소득 구성
### 유형 비교 (해당 시)
### 확인 필요
### 체크리스트
### 다음: 확인 후 제출 → 지방소득세·납부

본 도구는 신고 준비를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신고 대리·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작성·장부작성 대행·조세 상담/자문·성실신고 확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세무사가 아닐 수 있으며,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본 도구는 세무대리·유상 세무상담이 아닙니다(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하지 않음). 신고·납부의 최종 판단·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고, 세무대리·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게 위임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거나 범위 밖(세무조사·법인세·성실신고 대행 등)이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LICENSE.md 참조.

범위 밖

성실신고 대행, 복식 복잡 결산, 세무조사, 해외·가상자산 특수쟁점 → 전문가 권고.

Files (hometax-doum)
  • references
    • checklist-and-excel.md 864 B
      # 종소세 점검·엑셀 (범용)
      
      ## 소득 누락 후보
      사업(세금계산서·카드·현금), 3.3% 지급명세, 근로(투잡·퇴사), 기타, 연금, 이자배당, 플랫폼
      
      ## 공제 1차
      인적, 보험료, 의료, 교육, 기부, 연금·IRP, 주택 관련, 화면 제시 감면·세액공제
      
      ## 엑셀 수입 컬럼
      거래일, 소득종류, 지급자, 수입금액, 원천징수, 증빙, 홈택스반영
      
      ## 엑셀 경비 컬럼
      거래일, 계정, 거래처, 금액, 부가세, 증빙, 사업관련, 주요경비구분(매입/임차/인건비/기타)
      
      ## 제출 확인 문장
      ```text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초안을 제출 직전까지 준비했습니다.
      신고유형: {유형} / 납부·환급 예상: {금액} / 미해결: {n}건
      이 내용으로 신고 제출을 진행해도 될까요?
      (지방소득세·납부는 별도 확인)
      ```
      
    • filing-types.md 866 B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범용)
      
      홈택스 안내유형을 먼저 읽는다.
      
      | 경로 | 특징 |
      | --- | --- |
      | 모두채움 | 확인 후 제출에 가까움. 누락 소득/공제 재점검 |
      | 단순경비율 | 소규모·신규 등. 수입×단순경비율 |
      | 기준경비율 | 기타경비 추계 +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
      | 간편장부 | 실제 수입·경비 기장 |
      | 복식 | 의무자 또는 선택. 복잡 시 전문가 |
      
      ## 선택 감각
      - 실제 경비 적고 자료 없음 → 추계/모두채움 검토
      - 실제 경비 많고 증빙 있음 → 기장 검토
      - 기준경비율만 쓰면 소득 과다 보이면 주요경비·기장 검토
      - 무기장 가산세 가능성은 해당 연도 기준으로 고지
      
      ## 모두채움 주의
      투잡, 중도퇴사, 3.3% 지급명세, 플랫폼 소득, 공제 미반영을 재확인.
      
    • simple-route-and-aftercare.md 2.5 KB
      # 모두채움 짧은 경로와 신고 후 확인
      
      ##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경우
      
      1. 귀속연도·신고유형·기존 신고 여부와 실제 안내 대상을 확인한다. 작은 매출 또는 3.3% 원천징수만으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자격을 가정하지 않는다.
      2. 안내된 사업·근로·기타 등 소득, 원천징수·기납부, 인적공제와 자격을 실제 자료와 대조한다. 다른 플랫폼·현금·부업 소득, 중도퇴사/복수 근무지가 빠졌는지 확인한다.
      3. 미해결 차이가 없고 사용자가 안내유형을 확인하면 자료조회 → 제출 직전 QA로 단축한다. 엑셀 새 장부·Pro 계산기·유형 비교를 불필요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차이·혼합소득·장부 선택 문제가 있으면 일반 흐름으로 확장한다.
      4. 전자신고 공제·귀속연도/신고일 구분을 기존 tax-policy.md대로 확인한다. 제출·인증은 사용자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https://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78&mi=40483)는 합산 대상 소득 확인을 요구한다(2026-09-12 확인). 미리채움은 제출완료나 소득 누락 없음의 보증이 아니다.
      
      ## 사용자가 신고를 마쳤다고 하면
      
      | 사실 | 확인 근거 |
      | --- | --- |
      | 국세 접수 | 해당 귀속·유형의 접수증·번호·일시 |
      | 국세 납부 | 국세 납부결과·금액·일자, 분납 잔액 |
      | 지방소득세 신고 | 위택스 연계 접수결과 또는 해당자의 적법한 신고 간주 사실 |
      | 지방소득세 납부 | 지방 납부결과·금액·일자 |
      | 환급 | 국세/지방 각각 예상액·공식 처리·실제 입금 |
      
      국세 신고만으로 지방 신고·납부 완료라고 하지 않는다. 모두채움 지방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 간주신고 특례는 해당 연도 공식 안내와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적용한다. [국세청 신고·납부방법](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238910&mi=40296), [행정안전부 2026년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KtLeMKxPTIE)(확인일 2026-09-12).
      
      납부서 발급은 납부 증거가 아니며 환급신고 접수는 입금 증거가 아니다. 파일을 실제 열어 귀속·세목을 대조하고 사용자 지정 폴더에 보관한다. 미확인, 해당없음(사유 포함), 사용자 진술, 증빙 확인을 구별한다. Pro 엔진 예상세액·납부준비금으로 신고 후 상태를 자동 완료 처리하지 않는다.
      
    • tax-policy.md 3.6 KB
      # 종합소득 신고 판단 근거
      
      확인일: **2026-09-12**. 아래 항목의 공식 원문을 확인한 기록이며, 모든 세법·개별 사례를 검증했다는 뜻은 아니다. 홈택스 입력값도 증빙·법령과 함께 대조한다.
      
      ## 전자신고 공제는 귀속연도와 신고일을 구분
      
      | 납세자 직접 종합소득 확정신고일 | 일반 신고자의 기준액 | 소득세법 §73상 확정신고 예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
      | --- | --- | --- |
      | 2026-02-26까지 | 20,000원 |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10,000원 중 적은 금액 |
      | 2026-02-27부터 | 10,000원 |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 |
      
      금액 전부를 무조건 환급받는 제도가 아니다. 납세자 직접신고 여부, 법정 신고유형, 납부세액 한도, 기존 공제액을 확인한다. 기한후·수정·경정청구 공제 적용은 이번 확인에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별도 근거 없이 새 공제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4의5](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204069): §70의 확정신고 및 일반/자발적 신고 공제금액.
      - [대통령령 제36127호 개정문과 부칙](https://www.law.go.kr/LSW/lsRvsDocListP.do?chrClsCd=010102&lsId=004920&lsRvsGubun=all): 2026-02-27 공포. 부칙 제1조에 따라 이날 시행, 제25조에 따라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새 금액 적용. 과거 귀속연도라도 실제 신고일이 시행 후라면 금액 판정은 새 기준이다. 반대로 과거 신고를 재현할 때 현재 날짜를 사용하면 안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104의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8&joNo=0104&lsiSeq=280409&urlMode=lsScJoRltInfoR): 납세자 직접신고와 납부세액 범위. 세무대리인 본인의 공제는 별도 제도다.
      
      예: 2025년 귀속을 2026년 5월에 정기신고하는 일반 신고자는 새 기준액 10,000원을 검토한다. 2026-02-27 이후 자발적 신고자의 추가 환급 결정세액이 3,000원이면 공제 기준액은 최대 3,000원이다. 실제 공제는 신고서 명세와 대조한다.
      
      ## 환급과 무신고가산세는 다른 판단
      
      [국세기본법 §47의2](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40079)②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비교하도록 한다. 따라서 환급 표시만 보고 무신고가산세를 0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기장의무·사업 수입금액·부정 여부·적용 예외를 먼저 확인한다.
      
      [국세기본법 §48](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48&lsiSeq=288571&urlMode=lsScJoRltInfoR)②2의 자진 기한후신고 감면은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이며 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이 감면을 납부지연가산세에 복사하지 않는다.
      
      납부지연은 [국세기본법 §47의4](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1740079)의 자진납부·납부고지·지정납부기한 후 구간을 구분한다. 현재 조문을 과거 신고에 소급하거나 모든 구간에 하나의 일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인계할 정보
      
      귀속연도, 신고구분, 실제/예정 신고일,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 종류, 원천징수 소득세, 중간예납 실납부액, 기존 신고·공제액, 공제 확인상태, 연장된 신고·납부기한을 함께 전달한다. 엔진이 미지원 또는 확인필요로 남긴 항목은 홈택스 인계표에서도 유지한다.
      
  • SKILL.md 10.8 KB
    ---
    name: "income-tax-hometax"
    description: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모두채움 신고 준비, 소득·공제·기납부자료 확인과 국세·지방세 후속 확인에 사용한다. 세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으며 예상세액 계산은 Pro 엔진이 탐지된 경우에만 연동한다. 자료 수집은 tax-prep-kr, 경비 분류는 receipt-classify-kr이 맡는다. 자동 신고·납부는 하지 않는다."
    ---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income-tax-hometa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 직전까지** 준비·점검하는 범용 스킬.  
    특정 개인/회사 전용이 아니다.
    
    연관:
    - `tax-prep-kr` 준비
    - `receipt-classify-kr` 경비 분류
    - `vat-hometax` 부가세 (수입·증빙 교차 가능)
    - `hometax-tax-hub` 진입점
    - `jongsose-prep-kr` 예상세액 계산 엔진 (Pro, 설치 시 교차검증 파트너)
    
    상세:
    - `references/filing-types.md`
    - `references/checklist-and-excel.md`
    - `references/tax-policy.md` — 전자신고 공제 적용일·기한후신고 근거 (2026-09-12 확인)
    
    ## 절대 규칙
    
    1. **자동 제출·납부·지방소득세 제출 금지.** 매번 확인.
    2. 비밀번호·인증서·OTP·간편인증 직접 입력 금지
    3. 없는 경비·공제 창작 금지
    4. 신고유형 선택은 비교 후 사용자 확인
    5. 해당 귀속연도·신고일의 법령과 홈택스 화면을 함께 확인. 화면과 근거가 충돌하면 미해결 차이로 남기고 제출 준비 완료로 표시하지 않는다.
    6. **주민번호·계좌·사업자번호 등 식별정보는 마스킹**하고 파일/폴더로 관리, 채팅 입력 최소화.
    7. 보고 말미 표준 면책(아래 「보고 포맷」 하단 문구)
    
    ## 장부·정정·외부 업무
    
    장부·공동사업·복잡한 결산은 `tax-prep-kr`의 `references/advanced-and-linked.md` H12, 기한후·수정·경정청구는 `references/corrections-and-relief.md` H20으로 연결한다. 국세 접수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별도로 확인한다. Pro 신고값 대조는 `jongsose-prep-kr`의 `references/business-desk.md`를 따른다.
    
    ## 사업 정보 재사용
    
    <!-- block:live-screen -->
    실제 화면에서는 개인/사업자 상태와 추가 인증·설치·신고기간 제한을 확인한다. 조회 전 초기 값과 조회 후 결과, 작성 화면과 실제 접수·발급·납부를 구별한다. 빈 결과는 선택한 기간·자료원 안에서만 해석한다.
    <!-- /block -->
    
    <!-- block:reuse-profile -->
    허브 또는 사용자 지정 로컬 가명 프로필이 있으면 사업 가명·기간·과세유형·확인일을 먼저 대조하고 변경점·누락만 묻는다. 직원 없음과 외주 지급 없음은 별개이며, 미확인·미수집을 false·0원으로 채우지 않는다. 프로필이 없거나 이 스킬만 설치되어 있어도 필요한 항목만 직접 확인해 진행한다. 원본 식별정보·인증정보를 공통 프로필에 저장하지 않는다.
    <!-- /block -->
    
    ## 시작 인터뷰
    
    ```text
    - 기준일(오늘 날짜): 시스템 시계에서 읽거나 사용자에게 확인. 추정 금지. 신고일·기한·경과일수 판단의 기준
    - 귀속연도
    - 실제 또는 예정 신고일 (전자신고 공제 적용일 판정용)
    - 신고 구분: 정기 / 기한후 / 수정 / 경정청구
    - 소득: 사업 / 근로 / 기타 / 혼합 / 모름
    - 안내유형(알면): 모두채움, 경비율, 간편장부 등
    - 자료: 홈택스 / 엑셀 경비 / 원천징수
    - 목표: 조회 / 유형 비교 / 제출 직전
    ```
    
    자료 부족 시 `tax-prep-kr`, 경비 미분류 시 `receipt-classify-kr`.
    
    **핸드오프 수신**: `jongsose-prep-kr`에서 넘어온 경우 전달받은 귀속연도·소득·기납부·홈택스_입력표를 그대로 쓰고 **위 인터뷰를 반복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상세액 얼마 나와?" 류 **계산 요청**이 먼저 오면(설치 시) `jongsose-prep-kr`로 넘긴다 — 이 스킬은 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 모두채움 짧은 경로와 신고 후 확인
    
    [모두채움·신고 후 확인](references/simple-route-and-aftercare.md)을 따른다. 안내 대상이고 소득·공제·기납부에 미해결 차이가 없으면 B 자료조회 → F 제출 직전 QA로 단축한다. 모두채움은 자동 제출이나 소득 누락 없음의 보증이 아니다. 국세 접수·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환급 처리·입금을 각각 기록한다.
    
    ## 모드
    
    A 대상파악 → B 자료조회 → C 엑셀대조 → D 유형비교 → E 작성보조 → X 교차검증(엔진 값 있으면) → F 제출직전QA
    
    ---
    
    ## 홈택스 절차
    
    1.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3. 귀속연도 선택
    4.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일반 등 경로 선택 (화면 명칭은 연도별 상이)
    5. 미리채움·지급명세·공제자료 확인
    6. 숫자 snapshot 기록
    
    ### 우선 확인
    - 사업수입, 근로, 기타, 금융·연금(기준 해당 시)
    - 원천징수·기납부
    - 추계/기장 입력란
    - 인적·보험·의료·교육·기부·연금 등 공제
    - 산출세액·환급/납부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 직접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2026-02-27 이후 신고분 1만 원**, 그 전 신고분은 2만 원. §73에 따른 확정신고 예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천 원** 중 적은 금액(개정 전 상한 1만 원). **귀속연도와 신고일을 혼동하지 않고**, 납부세액 한도·신고유형·화면 반영을 확인한다. 기한후·수정·경정청구에는 동일 공제를 새로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근거·예시는 `references/tax-policy.md`.
    - 지방소득세 연계 안내
    
    ---
    
    ## 기한후신고 (마감일이 지났을 때)
    
    정기신고 기한(원칙 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이 지난 경우에도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되, 아래만 다르다. 토요일·공휴일 순연과 개별 연장된 신고·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 경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 (귀속연도 선택. 메뉴 명칭은 연도별 상이)
    - 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 입력·계산 명세를 따로 확인한다. 자동 반영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기장의무·수입금액·납부일·세무서 고지 여부를 대조한다.
    - **자진 기한후신고 감면 후보**: 기한 후 1개월 이내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국세기본법 §48).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 등 제외사유를 확인한다. 납부지연은 자진납부·고지 후 구간을 구분하며, 감면율을 납부지연가산세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 `jongsose-prep-kr`(Pro, 설치 시)는 보고서 기준일과 실제·예정 신고일을 구분해 예상세액과 기한 상태를 안내한다. **가산세·감면율은 계산 결과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사실과 홈택스 가산세 명세를 별도로 확인한다.
    - **환급이라고 무신고가산세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세액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을 비교하므로 환급이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남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47의2②). 기장의무·수입금액·가산세 예외를 확인한다. 이미 신고한 건의 과다납부·과소환급은 경정청구 요건을 별도로 확인한다.
    
    ## X. 교차검증 (jongsose-prep-kr 결과가 있을 때)
    
    엔진의 `홈택스_입력표`(총수입·필요경비·공제·산출·결정세액·기납부)와 홈택스 화면 snapshot을 **항목별 대조**해 차이표를 만든다.
    
    | 차이 항목 | 원인 후보 |
    | --- | --- |
    | 총수입금액 | 미리채움 누락 매출 / 이중계상 / 엔진 입력 누락(장부 미반영 매출) |
    | 필요경비 | 추계(경비율) vs 기장 차이 / 증빙 탈락분 |
    | 소득·세액공제 | 자격 요건(근로자 전용 등) / 증빙 미제출 / 한도 적용 차이 |
    | 산출·결정세액 | 신고유형 차이 / 타소득 합산분(금융·연금 등 — 엔진 미지원 영역) |
    | 기납부 | 중간예납 고지 vs 실납부 / 원천징수 소득세분 환산(3.3% 중 3%p) |
    
    규칙: ① 차이가 하나라도 있으면 **원인 확인 전 제출 권유 금지** ② 엔진은 예상치이며, 법령·신고서 입력 근거·홈택스 계산 명세로 차이를 해소 ③ 차이표를 최종 보고에 그대로 포함. 엔진의 미지원·확인필요·검산 미수행 상태를 통과로 바꾸지 않는다.
    
    ## 신고유형
    
    `references/filing-types.md`
    
    원칙:
    1. 안내유형 1순위
    2. 선택지 있을 때만 비교표
    3. 소득금액·세액·가산세 리스크·자료 부담 비교
    4. “항상 A가 유리” 단정 금지
    
    ---
    
    ## 엑셀·경비
    
    부가세 공제 여부와 **별개**로 필요경비 판단.  
    `receipt-classify-kr` 결과 재사용 가능.
    
    | 차이 | 조치 |
    | --- | --- |
    | 홈택스 수입 > 엑셀 | 엑셀 누락 가능 |
    | 엑셀 수입 > 홈택스 | 미반영 매출·지급명세 가능 |
    | 경비만 엑셀 | 증빙·관련성 확인 후 기장 경로 검토 |
    
    ---
    
    ## 제출 직전 체크리스트
    
    | # | 항목 |
    | --- | --- |
    | 1 | 귀속연도·신고구분 |
    | 2 | 소득 종류 누락 없음 |
    | 3 | 사업수입 대조 |
    | 4 | 근로·기타 반영 |
    | 5 | 신고유형 사용자 확인 |
    | 6 | 필요경비 근거 |
    | 7 | 원천징수·기납부 |
    | 8 | 주요 공제 점검 |
    | 9 | 감면·세액공제 요건 |
    | 10 | 가산세 리스크 고지 |
    | 11 | 납부/환급 공유 |
    | 12 | 지방소득세 후속 안내 |
    | 13 | 제출 확인 문구 |
    
    ## 보고 포맷
    
    ```text
    ## 종합소득세 점검 ({귀속연도})
    기준일: {YYYY-MM-DD} (출처: 시스템 시계 / 사용자 확인) · 모드: Free / Pro
    ### 요약: 유형 / 소득 / 세액 / 납부·환급 예상 / 상태
    ### 소득 구성
    ### 유형 비교 (해당 시)
    ### 확인 필요
    ### 체크리스트
    ### 다음: 확인 후 제출 → 지방소득세·납부
    
    본 도구는 신고 준비를 돕는 소프트웨어이며,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신고 대리·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 작성·장부작성 대행·조세 상담/자문·성실신고 확인)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세무사가 아닐 수 있으며,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본 도구는 세무대리·유상 세무상담이 아닙니다(신고서 작성·제출을 대행하지 않음). 신고·납부의 최종 판단·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고, 세무대리·상담이 필요하면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에게 위임하세요. 금액이 크거나 애매하거나 범위 밖(세무조사·법인세·성실신고 대행 등)이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LICENSE.md 참조.
    ```
    
    ## 범위 밖
    성실신고 대행, 복식 복잡 결산, 세무조사, 해외·가상자산 특수쟁점 → 전문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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